농회

농회

[ 農會 ]

요약 일제가 조선농민을 착취하기 위해 설립한 농촌단체.
구분 농촌단체
설립일 1926년
설립목적 조선 농민 착취
주요활동/업무 농사개량·농산물 판매
소재지 한국 서울
규모 1926년 회원 340만

조선농회라도도 한다. 처음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던 비영리단체였으나 1926년 각종 단체를 통합한 후 계통농회(系統農會)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농사개량지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902년 목포의 목포흥농협회, 1904년 군산의 군산농사조합, 1905년 부산의 부산농업조합 등 초기의 영농단체가 결성되어 농사개량·농산물 판매 등을 행하였으나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사업의 일부가 흡수, 이관되었다.

1906년 한국중앙농회가 설립되어 조선농회가 설립될 때까지 공익단체로서의 권농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한국중앙농회는 농민계몽운동의 사설 중심기관으로서 처음에는 회원을 일본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설립 이듬해부터는 한국인도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또한 농상공부의 후원을 얻어 종우(種牛)의 대부, 모범과수원·농사시험·작면시험 등을 행하다가 조선농회가 설립되자 해산되었다.

대체로 1910~1919년의 초창기에는 권농모범장과 도종묘장을 비롯하여 농사개량기관으로서 지주회·권농회·농우회·권업회 등 관제 단체만 있었고, 이들 관제 단체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타율적인 단체였으나 군단위로 조직되어 군수가 회장이 되었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21년 도(道)에 농무과가 설치되고 군에 기술지도원이 배치되었다. 1926년 1월 25일 조선농회령과 조선산업조합령이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농회·축산협동조합 등 전국 580구역의 340만 회원과 각종 단체를 통합하여 경비총액 510여 만 원의 계통농회로서의 성격을 갖춘 조선농회는, 권농기관으로서의 조직을 갖추어 조직적인 농사개량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과 조선농촌진흥운동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이었다.

주요 사업은 작물의 적지재배, 자급비료의 증산, 농기구의 개량충실, 유축농업(有畜農業)의 촉진,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소작쟁의에 관한 조정 및 중재, 농산가공의 정비확충을 위한 기술지도의 철저와 농업시험기관의 정비충실에 따른 연구의 강화, 공동구입·판매사업 등이었으며, 이런 사업은 일제의 농업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운영 기관에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집행기관인 회장·부회장·평의원, 집행보조기관인 이사·주사·서기·기수 등이 있었다. 도 농회와 조선농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조선총독이, 부·군·도의 회장과 부회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설립·활동·해산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회원은 지주·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 등이었으나 실제적인 운영은 일제관료와 지주들이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8·15광복 후순수 민간조직인 덴마크농회를 본떠 일본식으로 행정기구에 귀속시킨 기술지도의 총본산인 계통농회는 교도사업에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담당해오던 경제사업 가운데 비료사업과 고공품사업(藁工品事業)은 1948년과 1949년에  금융조합연합회로, 잠사취급은 1950년 잠사회로 각각 이관됨으로써 계통농회는 1952년에 해산되어 민간 조직체로서의 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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