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도감

농무도감

[ 農務都監 ]

요약 고려시대에 일본정벌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할 목적으로 1277년에 설치한 관청.

(元)나라는 일본정벌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책으로 1270년부터 고려에서 둔전책(屯田策)을 실시, 1271년 지방 여러 도(道)에 농무별감(農務別監)을 파송하였다. 그 주요임무는 농우(農牛) ·농기구(農器具) 등을 징발하여 원나라 둔전에 공급해 주는 일이었다. 이것은 고려가 전통적으로 파견해 온 권농사(勸農使)와 1243년부터 파견하였던 권농별감이 담당했던 것과 유사하였다.

이 때의 권농별감의 소임이 명색은 권농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방어체제의 구축에 있었던 것처럼, 원나라의 농무별감이나 그 관서인 농무도감의 기능도 우선은 양곡과 농우 ·농기구 등을 징발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원나라의 일본정벌 계획 포기와 더불어 자연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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