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수모법

노비수모법

[ 奴婢隨母法 ]

요약 고려 ·조선시대의 양민(良民) 남자와 여종[婢] 사이의 소생은 자동적으로 노비로 간주한 법.

그 조상이 노비이면 자손도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므로, 그들은 영원히 노비의 신분을 면할 길이 없었다. 더욱이 아버지는 양민이고 어머니가 여종일 경우에도, 그 소생은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비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참조항목

노비, 신분

역참조항목

한국의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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