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

노동입법

[ labor legislation , 勞動立法 ]

요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우위와 근로자의 종속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용인 ·보호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의 실질적 대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

구체적으로 근로자 경제활동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 보호입법이고,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보완조치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주로 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상태는 상대적으로 점점 악화되어 종속적 피지배상태가 됨으로써 사용자에 대립하여 노동단체가 형성되고, 그 세력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자본제사회는 종래의 자유계약원칙에 입각한 시민법에 의하여 노동관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법제(諸法制)를 두어 시민법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국가의 행정감독에 의하여 보호하는 노동보호입법, 근로자의 단결 ·단체행동의 권리를 용인하는 단결입법, 쟁의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쟁의조정입법 등이 그 주된 것이다. 임금세제(賃金稅制)를 위한 입법조치와 직업알선 입법조치 등의 보충적 입법조치 등도 통틀어 노동입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입법은 항상 사회적 현실을 기초로 하여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경제입법과 함께 사회입법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헌법적 보장을 받아왔는데, 53년 최초로 노동4법(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노동입법의 추이를 요약하면, 53년의 입법은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노동보호의지를 과시한 것이었으나, 당시 전란 중의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다분히 선언적 ·장식적인 면이 있었고, 그 후 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의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적 요소가 강해지게 되었다. 87년 6 ·29선언을 분기점으로 노동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변혁기를 맞아 노사관계법의 대폭적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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