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원
[ 內藏院 ]
- 요약
조선 후기 왕실의 재산인 전토(田土)·미포(米布)·전화(錢貨)를 관리한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이다. 경(卿:勅任官)·주사(主事:判任官) 각 1명과 그 밑에 보물사(寶物司)·장원사(莊園司)를 두어, 보물사는 장(長:奏任官)·주사 각 1명이 왕실의 보물을 관장하고, 장원사에서도 장·주사 각 1명이 왕실의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그해 관제를 개정할 때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內藏司)로 고치고 장 1명, 주사 5명을 두었다. 1899년(광무 3)에는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시켜 장원과(藏園課)·종목과(種牧課)·수륜과(水輪課)·삼정과(蔘政課)·물품사(物品司)를 설치하여, 왕실의 보물·세전장원뿐만 아니라 삼정·종목·광산에 관한 일까지 관장하였다.
1900년에는 공세과(貢稅課)와 기록과를, 1902년에는 전생과(典牲課)를 증설하고, 공세과를 공업과로 개칭, 수륜과를 수륜원(水輪院)으로 승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