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원

내장원

[ 內藏院 ]

요약 조선 후기 왕실의 재산인 전토(田土)·미포(米布)·전화(錢貨)를 관리한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이다. (卿:勅任官)·주사(主事:判任官) 각 1명과 그 밑에 보물사(寶物司)·장원사(莊園司)를 두어, 보물사는 장(長:奏任官)·주사 각 1명이 왕실의 보물을 관장하고, 장원사에서도 장·주사 각 1명이 왕실의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그해 관제를 개정할 때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內藏司)로 고치고 장 1명, 주사 5명을 두었다. 1899년(광무 3)에는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시켜 장원과(藏園課)·종목과(種牧課)·수륜과(水輪課)·삼정과(蔘政課)·물품사(物品司)를 설치하여, 왕실의 보물·세전장원뿐만 아니라 삼정·종목·광산에 관한 일까지 관장하였다.

1900년에는 공세과(貢稅課)와 기록과를, 1902년에는 전생과(典牲課)를 증설하고, 공세과를 공업과로 개칭, 수륜과를 수륜원(水輪院)으로 승격시켰다.

참조항목

관청

역참조항목

내장사, 수륜원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