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양

김이양

[ 金履陽 ]

요약 조선 후기의 문신. 순조 대 호조판서 때, 토지측량 실시와 세제 ·군제의 개혁, 화폐제도의 개선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성부판윤에 4번 임명되고, 1844년(헌종 10) 만 90세가 되어 헌종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출생-사망 1755 ~ 1845
본관 안동
명여
별칭 초명 이영
활동분야 행정

본관 안동. 자 명여(命汝). 초명 이영(履永). 1795년(정조 19)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812년(순조 12) 함경도관찰사가 되고, 1815년 예조 ·이조 ·병조 ·호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호조판서 때는 토지측량 실시와 세제 ·군제의 개혁, 화폐제도의 개선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816년 2,6월 두 차례 한성부판윤에 임명되고, 1819년 홍문관제학 ·의금부판사에 이어 그해 5월 다시 한성부판윤을 지낸 다음 좌참찬(左參贊)이 되고, 1820년 네 번째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1844년(헌종 10) 만 90세가 되어 헌종으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이듬해 봉조하(奉朝賀)로 있다가 죽었다. 중추부영사가 추증되었다.

참조항목

동야집, 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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