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령

금화령

[ 禁火令 ]

요약 조선시대에 화재 방지를 위하여 실화자를 처벌한 법령.

1417년(태종 17) 호조의 건의에 따라 《대명률(大明律)》 실화조(失火條) 조항을 적용하였다. 실화로 자기 집을 불태운 자는 태장(笞杖) 40, 다른 민가까지 불탔을 때는 태장 50, 종묘 ·궁실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絞殺刑), 왕릉 경계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에 유형(流刑) 1년, 사직제단(社稷祭壇)을 불태운 자는 장 100에 유형 2,000리, 관부(官府) ·공해(公廨) ·창고 등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에 유형 2년, 창고 ·공해 안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 궁전 창고의 수위 ·죄인을 간수하는 관리들이 화재 때 현장을 이탈하면 장 100 등으로 처벌하였다.

역참조항목

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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