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구

금어구

[ 禁漁區 ]

요약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해 어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수역(特定水域).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에 명시된 특정 어구는 어느 구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어로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남 여천군 남면 금어도, 동면의 안도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 m 이내의 해역에서는 멸치선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제8조에는 체포금지구역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시 웅천면 대웅천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1,000 m에 이르는 구역 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참조항목

수산자원

역참조항목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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