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

근친

[ 覲親 ]

요약 출가한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일.

옛날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며느리는 명절, 부모의 생신, 제일(祭日)에만 말미를 받아 근친을 갈 수 있었다.

출가한 딸이 출가 후 3년 내에 근친하지 못하면, 일생 근친하여서는 안 되었다. 3년 후에 근친하면 단명한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한 번도 근친하지 못하는 여자도 있었다. 만일, 시가가 엄하여 근친을 못하거나, 어떤 사정이나 (厄)이 있어서 친정에 가지 못할 때에는 양가(兩家)가 미리 연락하여 '반보기'를 하여 친정 식구를 만난다. 반보기는 양쪽 집 중간쯤 되는 곳에 나와 만나는 풍습을 말한다.

역참조항목

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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