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도박해

그리스도교도박해

[ persecution of Christians , ─敎徒迫害 ]

요약 주로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정신적, 특히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가하는 탄압.
터키의 돌산

터키의 돌산

그리스도교는 그 유일절대신관(唯一絶對神觀)의 고수와 타종교에 대한 비타협적 성격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탄압과 박해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그리스도교도 박해가 행하여진 것은 고대 로마제국에서이다. 그리스도교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 이유로 같은 동포인 유대인에게 미움을 사, 반역이라는 죄명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제소되어 처형당함으로써 수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시대, 사도 바울로의 이방(異邦)전도의 행정(行程)에서 그를 박해한 것은 주로 유대인이었고, 로마정부는 이것을 유대인 내부의 종파(宗派)싸움으로 여겨 관여하기를 꺼리고, 때로는 바울로를 유대인의 박해의 손길로부터 구출해낸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가 차차 유대인의 민족적 기반을 떠나 세계종교로서 발전하기에 이르면서 로마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로마정부는 대체로 외래종교에는 관대하였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국가 제의(祭儀), 특히 황제예배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똑같은 일신교(一神敎)인 유대교는 전적으로 민족종교였으므로 황제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원칙적으로 용인되어 있었으나, 세계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이같은 예외 조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로마와 소아시아에서의 박해가 잘 알려졌는데, 특히 소아시아의 경우 황제예배를 거부하여 순교한 사실이 신약성서 《요한의 묵시록》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5현제시대(五賢帝時代:96∼180)에는 제국(帝國) 전반에 걸쳐 교도 박해가 심하지 않아 관헌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도를 탐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리스도교에 적의를 품은 민중의 소란이나 개별적 밀고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배교(背敎)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석방하였다. 그러나 스토아 철인(哲人)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도를 가혹하게 학대하여 이 무렵부터 순교자도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도의 뿌린 피는 씨앗’이 되어 새로운 신자의 수효도 늘어났다. 그리스도교도에 대한 재판 책임자는 로마시(市)에서는 도장관(都長官), 속주(屬州)에서는 총독이었다. 재판 형식은 단순한 형사재판으로 보는 설과, 반역재판으로 보는 설이 있는데, 처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화형(火刑) ·십자가형 ·맹수와의 격투형 ·광산노동형, 신분이 높은 사람은 참수형(斬首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였으며, 처녀는 사창가(私娼家)에 넘겨지기도 하였다.

3세기 전반의 세웰스 시대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완화되어 궁정 안에서도 교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3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리스도교의 발전과는 반대로 로마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국력 재건의 기초로서 로마의 신(神)들에 대한 예배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두 황제에 의하여 종래의 국지적(局地的) ·우발적 박해와는 달리 뚜렷한 의도에 의한 제국(帝國) 전체에 걸친 조직적인 박해가 단행되었다. 이 박해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교회 건물과 토지도 몰수당하였으며, 따라서 배교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 후 261년 가리에누스 황제 시대 이후 약 4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사실상 묵인되었으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말년인 303년부터 최후이자 최대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박멸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고, 305년 황제의 퇴위 무렵부터 차차 박해가 완화되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리키니우스 두 황제의 밀라노 칙령(勅令) 발포(發布), 나아가서 32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제국(全帝國)을 독재하에 두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공인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박해도 종결되었다. 로마제국에 의한 그리스도교 박해를 기록한 사서(史書)로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유명하고, 근대의 문학작품에는 폴란드의 H.시엔키예비치의 《쿠오바디스》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비롯하여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인 성화도 많다.

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의 역사도 두드러진다. 한국의 그리스도교(가톨릭)는 조선 중기에 한국에 전래되어 천주교(天主敎)라 불리었는데, 이 새로운 종교의 윤리사상은 오랫동안 유학(儒學)에 지배되어 오던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의 유신(儒臣)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충효(忠孝)사상에 어긋나고 군신(君臣)의 도(道)를 어지럽게 하여 사회윤리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1791년(정조 15)에 신해사옥(辛亥邪獄), 1801년(순조 1)에 신유사옥(辛酉邪獄:신유박해)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천주교도를 박해하였다. 신유사옥은 천주교 전래 이후 최대의 박해로서, 천주교도 색출방법으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시행되었고, 순교자의 수가 300명을 넘었다. 그 뒤로도 박해는 계속되어, 1839년(헌종 5)에는 다시 수많은 순교자를 낸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났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때는 당시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외세와의 대항이라는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천주교도 박해가 더욱 심해져서, 1866년(고종 3)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한 천주교인 수천 명이 학살된 병인대박해(丙寅大迫害)가 있었다. 그러다가 1882년(고종 19) 미국과의 수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천주교 박해는 끝이 났다. 그 후 1886년(고종 23) 프랑스와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천주교는 완전히 신교(信敎)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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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두산성당

절두산성당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가톨릭(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 이곳에서 처형하였다. 출처: 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