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사목

균역청사목

[ 均役廳事目 ]

요약 균역청의 업무지침을 수록한 책.

고활자본. 1책 66장. 1752년(영조 28) 간행. 1750년 특별히 군인과 민간이 바치는 양포(良布)의 반액을 감면(減免)하고 그 대신 어(漁) ·염(鹽) ·선세(船稅), 은결(隱結) ·결전(結錢) 등으로써 감한 액수를 충당하는 균역법을 시행하기로 하여 새로 균역청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 이하의 관직을 주었다. 이에 제조(提調) 홍계희(洪啓禧)가 새로 정한 거행절목(擧行節目)을 각 도 ·읍에 시달하기 위하여 선혜청사목(宣惠廳事目)의 예에 따라 편찬하여 인쇄한 책이다.

그 내용은 설청(設廳) ·결과(結果) ·여결(餘結) ·해세(海稅) ·군관(軍官) ·이획(移劃) ·감혁(減革) ·급대(給代) ·수용(需用) ·회록(會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책머리에는 어제균역청윤음(御製均役廳綸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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