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상속

균분상속

[ equal division of inheritance , 均分相續 ]

요약 수인(數人)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상속분이 균등한 상속의 형태.

장자(長子)라든지 말자(末子)라든지 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특히 많은 상속을 받게 되는 불균분상속(不均分相續)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대 제국(諸國)의 상속법은 평등의 관념에서 균분상속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불균분상속을 채택한 때도 있었다.

한국 민법은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복수(複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1009조 1항),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09조 2항).

역참조항목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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