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효력

규범적 효력

[ normativ Kraft , 規範的效力 ]

요약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개개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하고,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부분(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로써 대치되며,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서 이를 규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체협약에서 1일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협정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에게 임금 8,000원을 지불할 것을 계약하더라도 이 계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1만 원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근로자가 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임금은 1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 한다. 단체협약에 이와 같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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