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중심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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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중심간격
[
distance between centers of lines
,
軌道中心間隔
]
요약
정거장 내 또는 정거장 외에서 2개 이상의 궤도를 병설할 경우의 소정거리.
선로가 곡선일 경우에는 차량의 편의량(偏倚量)만큼 중심간격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현행 건설 규정상 정거장 밖에서의 두 선 이상의 궤도중심간격은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거장 내에서는 직원의 작업을 고려하여 4.3m 이상이 되도록 궤도를 부설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