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목표주의

군사목표주의

[ doctrine of military objective , 軍事目標主義 ]

요약 전쟁에서 군사목표와 비군사물을 구별하여 군사목표에 대한 포폭격(砲爆擊)만을 허용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즉, 무차별적인 폭격(무차별폭격)의 금지이다. 이 주의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陸戰規則) 제 25조에 무방비도시(無防備都市)에 대한 공격 ·포격의 금지로서 나타났고 공전(空戰)에 관하여는 1923년 헤이그 공전규칙(案) 제24조에 공중폭격이 군사목표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목표란 ‘그 파괴 또는 훼손이 명백히 군사적 이익을 교전자(交戰者)에게 주는 목표’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보다 엄격하여 그 성질 ·위치 ·용도 또는 사용상 군사행동에 도움을 주고, 또한 그 파괴 ·훼손 ·포획 또는 무력화(無力化)가 그때의 상황에서 명확한 군사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루르와 같은 공장밀집지대 전체를 하나의 군사목표로 간주하는 무차별적인 목표구역 폭격이 이 주의의 연장이라 하여 감행되었으나,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의 제네바 제조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追加議定書)는, 오늘날의 무력분쟁에서도 군사목표주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목표구역 폭격을 무차별폭격으로 간주하여 금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목표의 범위는 군대 ·군사공작물 ·군수공장뿐만 아니라 교통선(交通線)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등 전쟁수행에 중요한 수단에도 확대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군사목표를 특정화(特定化)하지 않고, 역으로 비군사물 중에서 특히 보호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