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평화유지비

국제연합평화유지비

[ cost of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s , 國際聯合平和維持費 ]

요약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s)에 소요되는 경비.

분쟁발생지역의 평화유지와 안전도모를 위한 UN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에 UN 예루살렘 정전감독기구(UNTSO)가 설치된 이후부터 1993년 10월 유엔 르완다지원단(UNAMIR)의 파견에 이르기까지 총 32건이 있었다. 특히 동서냉전구도가 약화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부터 PKO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상의 국제연합지출과 평화유지를 위한 비상지출의 권한은 모두 국제연합헌장 제17조에 의해 총회에 속해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분담금의 납부실적도 저조하여 유엔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국제연합평화유지비의 할당거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화유지비용은 유관국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된다. 종래에 많은 비용부담을 떠맡았던 미국도 최근에는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여러 국가에게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평화유지비의 분담은 각국에 대해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나 이들과 정치적 유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