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무원

국제공무원

[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 國際公務員 ]

요약 국제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직원, 국제노동기구의 사무국장 및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 국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제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국가적 입장을 떠나 국제조직에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제연합 헌장 제100조에는 “사무총장 및 직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부로부터도 또는 이 기구 외의 어느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및 직원은 이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적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가맹국도 이들이 지닌 책임의 국제적 성질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국제공무원의 국제적 충성을 유지하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직원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로서 국제연합 및 국제노동기구에는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105조 2항에는 직원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를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이 194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1년 현재 국제연합 사무국의 1만 4000명을 포함하여 약 2만 6000명이 각종 국제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