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국장

[ 國葬 ]

요약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했던 장례의식.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운구행렬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운구행렬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였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되었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 2009년에 거행된 대통령 김대중의 국장이 있었다.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역참조항목

국장도감, 조포, 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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