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국경일

[ 國慶日 ]

요약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국기념일·전승일(戰勝日)·국왕탄생일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거국적으로 경축·기념한다. 외국의 국경일은 대체로 국가 성립에 관계되는 날, 국왕·여왕의 탄일 외에도 이스터먼데이(부활절 다음날)·크리스마스 등 그리스도교 관계의 축제일 등이 국경일의 범주에 속한다. 무함마드 탄일, 석가 탄일도 국경일로 되어 있고, 7월 14일의 파리제(祭)는 프랑스혁명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공휴일로 정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그러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는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국경일은 아니지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의조(朝儀條)에 따르면 원단(元旦)·동지(冬至)·성절(聖節:중국 황제의 탄일)·천추절(千秋節:중국 황태자의 탄일), 왕·왕비의 탄일에는 조하(朝賀)라 하는 국가 주최의 축하 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여러 지방의 관원들은 소재지에서 의식을 행하고, 서면으로 진하(陳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 국혼일(國婚日),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즉위경(卽位慶), 10년·30년 등의 재위를 축하하는 30년 등극경(登極慶) 등도 국가의 큰 경축일이었으며, 이런 날에는 죄수에 대한 고문과 형(刑)의 결정은 물론, 사형 집행도 금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임금의 탄일에는 전후 3일을 축하일로 하였다. 또한 즉위경, 30년 등극경 등의 경사가 있는 해에는 정기적인 과거 외에 증광시(增廣試)라는 과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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