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

구사

[ 丘史 ]

요약 고려 ·조선시대에 종친(宗親)과 공신(功臣)에게 준 구종(驅從:하인).

고려시대의 구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관노비(官奴婢) 중에서 뽑아 보냈는데, 《경국대전》 규정에 의하면 주인이 죽은 지 3년 뒤에는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인의 처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

구사의 정수는 관품(官品)에 따라 정하였는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상관은 그 죄를 논하지 않았고 당하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였다. 또 조하(朝賀) ·조참(朝參) 등 관원이 모두 모이는 회합에 사고나 병을 칭탁하고 참석하지 않는 종친은 그 구사를 몰수하였다.

참조항목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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