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교포

[ 僑胞 ]

요약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

법적으로는 속인법주의원칙(屬人法主義原則)에 따라 본국과 법적 관계를 가지며, 다른 한편 속지법주의원칙(屬地法主義原則)에 따라 거주국의 법적규제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한국의 국민이 해외로 나가 교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강점하기 시작하였을 무렵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①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 끝에 중국 ·만주 ·러시아 등지로 망명한 교포, ② 일본의 이민권장책과 생활고로 인하여 타의 반 자의 반으로 넓은 만주 땅을 향하여 이민한 교포, ③ 노동이민으로 하와이 등 미주지역(美洲地域)으로 간 교포, ④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정착한 교포, ⑤ 국권피탈 전부터 만주 ·극동 러시아에 거주하던 교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8 ·15광복 전에 이미 해외로 나간 교포수는 약 250만 명에 이르며, 대한민국수립 후에는 1962년경부터 적극적인 해외이민 정책을 실시하여 100만 명 이상의 해외교포가 새로 생겼다.

이주 상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고초청(緣故招請) ·취업이주 ·국제결혼 ·국제입양 및 집단이주 ·계약이주 등 다양하다. 2021년 현재 주요 국가의 교포수는 중국에 235만 422명, 일본에 81만 8,865명, 미국에 263만 3,777명, 러시아에 16만 8,526명, 캐나다에 23만 7,364명, 오스트레일리아에 15만 8,103명, 아르헨티나에 2만 2,847명, 브라질에 3만 6,540명, 파라과이에 4,833명, 에스파냐에 4,53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