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교지

[ 矯旨 ]

요약 조선시대 왕명을 잘못 전달하거나 왕명을 사칭하는 일.

교명(矯命)·교제(矯制)라고도 한다. 특히 대신이 왕의 교지(敎旨:임금이 4품 이상의 관원에게 주던 사령)인 양 마음대로 관원을 선출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명률(大明律)의 대신전천선관조(大臣專擅選官條)를 준용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참조항목

대명률

역참조항목

장양수 급제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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