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자격

교전자격

[ facultus bellandi , 交戰資格 ]

요약 무력 분쟁시 교전할 수 있는 자격.

교전자격이 있는 자가 행한 행위는 교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교전자격은 원칙적으로 교전국의 정규군, 군함, 군용항공기에 인정된다. 전투가 정규군에 의하여서만 행해지던 시대에는 일반주민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처벌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전쟁 이후부터는 국민군 ·민병대 ·의용대 등도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었고, 특히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전쟁의 경험으로 보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주민의 민중봉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조직적 지하저항운동단체 등에 대하여도 교전자격을 인정하고 있다(1949년 제네바 조약). 교전자격은 포로의 자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로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전자와 못 받는 교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라도 사복(私服)으로 변장하여 스파이활동을 한 경우에는 포로로 취급하지 않는다.

교전자격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해군 ·공군에 있어서는 선박과 항공기가 하나의 전투단위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에 교전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인에 의하여 지휘받은 경우에 한하며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가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적의 포획에 저항할 경우에 한한다. 군함과 항공기는 일정한 외부표지(外部標識)를 하여야 하지만, 승무원은 함내 또는 기내에 있는 한 제복착용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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