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차

과차

[ 科次 ]

요약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한 사람의 성적 등급.

시험이 끝난 뒤 입격시권(入格試券)이 있으면 처음에는 점수를 시권에 기입하지 않고 공책에만 기입한 뒤 상시관(上試官)에게 넘기는데 이를 초고(初考)라 하고, 상시관이 초고의 입격 시권을 다시 과차(科次)하여 점수를 기입하는 일을 재고(再考)라 하고, 상시관과 참시관(參試官)이 모여 초고와 재고의 점수가 맞지 않는 것을 골라 다시 의논하여 점수를 정하는 것을 합고(合考)라 하였다.

과차는 상·중·하·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의 9등으로 나누어 삼하를 1푼(分:점)으로 하여 입격으로 하고, 그 아래를 다시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경(更)·외(外)의 5등으로 나누어 모두 14등급으로 하였는데, 인조 때는 경을 유권경(有圈更)과 무권경(無圈更)으로 나누어 모두 15등급으로 하였다. 과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였지만, 과차하는 데 정밀하기로 이름이 난 중종 때의 김안국(金安國)은 15일, 선조 때의 이수광(李晬光)은 10일이 걸려 출방(出榜:발표)하였다.

참조항목

서도과, 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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