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공안을 해하는 죄

[ 公安─害─罪 ]

요약 사회공공(社會公共)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 또는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총칭(형법 114∼118조).

형법은 이 국가법익에 대한 죄로 보고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반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안을 해하는 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와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