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적장

공신적장

[ 功臣嫡長 ]

요약 조선시대 공신의 작호(爵號)가 승습(承襲)된 친공신(親功臣)의 적장자(嫡長子)와 적장손.

이들은 4대까지 공신의 법에 따라 국가의 대우를 받았으며, 정처(正妻)의 아들이 없을 경우, 첩의 자식이 입속(入屬)되어 그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은 문·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특정한 직무없이 공신에 대한 보공(報功)의 의미로 주어진 체아직(遞兒職)을 받아 재직기간 108일이 지나면 승급하여 정3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당상관 이상인 자는 70이 되면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되어 그 품계에 따라 종신토록 녹봉을 지급받았다. 이들에 대한 우대사실은 1417년(태종 17) 공신적장도 공신과 함께 2·5·8·11월의 중삭연(仲朔宴)에 참석하도록 배려한 데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참조항목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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