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 共同不法行爲 ]
- 요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동불법행위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각자가
제각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민법 760조 1항). 공동이란,
모의(謀議)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으면 된다.
②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한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의 행위로 부상을 입었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의 여러 사람은
각각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760조 2항).
③ 불법행위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760조 3항). 민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피해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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