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장

고존장

[ 告尊長 ]

요약 조선시대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처벌 조항.

모반 ·역반(逆反) 사건 이외에 부모 ·가장(家長)의 비행을 진고(陳告)한 자손 ·처첩(妻妾) ·노비는 교수형, 노비의 처 ·부(夫)가 상전의 가장을 진고한 때는 장(杖) 100, 유(流) 3,000리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의 상전 ·상관을 구타 ·욕설하거나 비행을 진고한 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벌하였다.

참조항목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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