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고정급

[ fixed pay , 固定給 ]

요약 각자의 생산액과 업적 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능률급과 대비된다. 기준내임금(基準內賃金) 외에 지역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의 기준외임금은 고정급에 들어간다. 기준내임금은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등 모두가 고정급이다. 고정급은 생산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이며 거의 고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급여계산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간급제 등으로 구별된다. 1노동시간당 임금을 임률(賃率:wage rate)이라고 한다.

구미에서는 생산직과 관리사무직 사이에 임금지불 형태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생산직에 대해서는 주급제나 시간급제를, 관리사무직에는 월급제를, 부사장 이상의 상급 경영자에게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가 관리사무직으로 승진하면 주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는 것이 상례이다. 일급제와 시간급의 경우는 신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근했을 경우 그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미의 노동조합에는 일정일수(1년에 약 10일) 이내의 신병 결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병가제(病暇制:sick-leave)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급제나 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나 점차 생산직과 관리사무직의 차별을 없애고 생산직에도 월급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능률급에서 고정급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 이유로는 ① 인간관계 관리의 도입, ②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③ 계산사무의 간소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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