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본

계본

[ 啓本 ]

요약 조선시대 임금에게 제출한 문서.

1412년(태종 12) 장신(狀申)을 개칭한 것으로, 1417년에는 입초(入抄)와 일반사무 외에는 계본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489년(성종 20)에는 일반 백성이 함부로 계본을 올리는 폐단을 시정하여 반드시 관원이 검토한 뒤 왕에게 상달하도록 하였다.

계본에 대한 회답의 기한은 10일로 정하였으며, 1835년(헌종 1)에는 계본의 지폭(紙幅)을 규격화하였다. 2품아문(衙門)에서는 왕에게 직접 계(啓)를 올리고 관문서(官文書)로 조회(照會)할 수 있었으나, 그 이외의 아문에서는 모두 소속된 조(曹)를 통하여 제출해야 하였는데, 계본식(啓本式)이라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였다.

참조항목

계목, 계문

역참조항목

달사, 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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