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자

계모자

[ 繼母子 ]

요약 전처(前妻)의 출생자와 그 부(父)의 후처(後妻)와의 관계.

종래에는 친생모자관계와 법률상 동일하게 보고 다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계모자의 친생모자관계 조항을 삭제 ·폐지하고 인척관계로만 인정하였다. 계모자관계는 부와 계모와의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로 인하여 소멸하고, 부가 사망한 후에 계모가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재혼(再婚)하면 소멸한다(민법 775조).

참조항목

재혼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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