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무집행위임

경찰사무집행위임

[ 警察事務執行委任 ]

요약 1907년(융희 1) 한·일 양국의 경찰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

1905년의 을사늑약 체결 이후, 계속되는 의병항쟁(義兵抗爭)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 경찰을 유효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1907년 10월 29일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이완용(李完用) 사이에 경찰사무집행조치서(警察事務執行措置書)를 성립시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각서(覺書)를 교환하였다.

이 각서에 따라 경찰국장·경시(警視)·경부(警部) 등의 경찰 간부는 일본인이 등용되었고, 말단 순사(巡査)에 한해서만 한국인이 채용되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의병항쟁을 일본인이 지휘하는 한국인 순사들로 하여금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도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막을 수 없어서, 1910년에는 경찰권의 완전 이양을 강요하게 되었다.

역참조항목

경찰권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