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경찰기동대

[ 警察機動隊 ]

요약 어떤 지역에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되거나 그러한 사태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진압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경비·경계·검거를 주임무로 하여 편성된 경찰관 부대.

폭동경찰이라고도 한다. 기동대는 경무관 또는 총경을 대장으로 하여 편성되며 보통 파견근무 경찰관과 그 장비로 구성된다. 기동대는 파견근무 목적 이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돌발사태 진압 및 예방이라는 특수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은 과감·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만큼 자칫 잘못하면 난폭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동대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다중범죄(多衆犯罪)의 진압, 방범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 등으로 국한되고 기동대장 또는 지구 경찰서장(지역이 광범위할 때는 경찰국장)의 지휘하에 활동한다. 기동대에는 헬멧·방패·장갑차·방수차·가스총·투광차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참조항목

경찰

역참조항목

경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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