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학교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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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外學校節目 ]

요약 1546년(명종 1)에 반포된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儒生)의 학칙(學則).

성균관에 기거하는 유생들은 수학규칙(修學規則)으로 찬정(纂定)된 학령(學令)에 따라 면학에 힘썼으며, 유생의 독서일수는 《대학(大學)》 1삭(朔), 《중용(中庸)》 2삭, 《논어》 《맹자》 각 4삭, 시(詩) ·서(書) ·춘추(春秋) 각 6삭, 《주역(周易)》 《예기(禮記)》 각 7삭으로 되어 있다.

통독(通讀)이나 분훈(分訓) 또는 매서(每書)의 시독(始讀)과 필독(畢讀)에는 각기 그 성명 밑에 이를 기록해야 했다. 제생(諸生)은 반드시 거재(居齋)하여야 하며, 원점제(圓點制)를 실시하여 거관일수(居館日數)가 300일을 초과하여야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 규칙은 1582년(선조 15) 이이(李珥)가 제정한 학교규범(學校規範) 16조로 대체되었다.

참조항목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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