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문학

겸문학

[ 兼文學 ]

요약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에게 글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정5품 관직.

경국대전》에는 세자시강원의 기능에 대해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왕세자는 미래의 왕으로서 그 교육은 나라의 중대사였던 만큼 왕세자의 교육을 위해 명망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관리를 선발하였다.

1392년(태조 1) 세자관속을 처음 정할 때 좌우 문학 2명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으로 겸직시켰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모두 실직(實職)이 되었으나 1469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좌우의 명칭이 없어지고 문학 1명으로 직제화하였는데, 이것은 좌문학이 실직으로 되고 우문학은 겸직으로 되어 법제에서 빠진 것이다. 그뒤 1746년(영조 22) 《속대전》이 편찬되면서 정식 직제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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