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결혼사기

[ 結婚詐欺 ]

요약 결혼을 빙자(憑藉)한 사기.

정교(情交) 등의 인격적 ·정신적 이익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항목

사기, 사기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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