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작

결작

[ 結作 ]

요약 조선시대의 토지 부가세(附加稅).

1751년(영조 27)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인한 재정상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세제(稅制)이다. 전세(田稅)·삼수미세(三手米稅)·대동미(大同米) 이외의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로 서북 양도(兩道)를 제외한 6도의 전답 매 1결에 대하여 연군(沿郡)은 쌀 2 말, 산간 고을은 5 전(錢)씩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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