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관

검토관

[ 檢討官 ]

요약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6품의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기록에 보이며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직으로 바뀌었고, 정원은 2명이었다. 세종집현전의 정5품관인 교리(校理) 2명과 종5품관인 부교리(副校理) 2명 가운데 1, 2명이 겸임하다가 없어졌다.

성종 때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의 정6품관인 수찬(修撰) 2명과 종6품인 부수찬(副修撰) 2명 가운데서 겸임하였다. 이들은 임금에게 경전과 역사 등을 강의하고 함께 현실 정치에 적용하여 토론하는 논사(論思)를 맡아보았다.

참조항목

경연청, 교리

역참조항목

김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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