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
- 요약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한 관청.
구분 | 국가기관(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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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392년 7월 |
설립목적 | 법제업무관장 |
주요활동/업무 | 각사에 내려가는 수교등록 및 수합, 법령의 중복검토, 법전수록내용선정 |
소재지 | 조선 |
그 임무는 각사(各司)에 내려가는 수교를 등록하고, 이전에 내린 법령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국초에는 모든 수교를 수합하는 한편, 그 중 법전에 수록할 것을 선정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산하기구로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명, 녹사(錄事) 3명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397년 12월에는 그 책임자인 조준(趙浚)의 주도로 고려 우왕 때부터의 조례를 정리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 반포하기도 하였다. 1414년(태종 14)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의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