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조례사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

요약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한 관청.
구분 국가기관(관청)
설립일 1392년 7월
설립목적 법제업무관장
주요활동/업무 각사에 내려가는 수교등록 및 수합, 법령의 중복검토, 법전수록내용선정
소재지 조선

그 임무는 각사(各司)에 내려가는 수교를 등록하고, 이전에 내린 법령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국초에는 모든 수교를 수합하는 한편, 그 중 법전에 수록할 것을 선정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산하기구로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명, 녹사(錄事) 3명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397년 12월에는 그 책임자인 조준(趙浚)의 주도로 고려 우왕 때부터의 조례를 정리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 반포하기도 하였다. 1414년(태종 14)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의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참조항목

검상, 도평의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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