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중법

개중법

[ 開中法 ]

요약 중국 명(明)나라 때 변경 주둔군에 군량을 보급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염전매법(鹽專賣法).

중앙정부에서 소금과 납입 군량과의 교환 비율을 공시하고, 상인으로 하여금 군량을 변경에 수송 납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茶)나 염액(鹽額)을 기재한 창초(倉鈔:어음의 일종)를 발행하였다.

창초를 받 상인은 지정된 각 산염구(産鹽區)의 도전운염사(都轉運鹽司) 또는 염과제거사(鹽課提擧司)로부터 판매 허가증인 염인(鹽引)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염장(鹽場)에서 소금을 받아 지정 지역에 판매하였다. 판매를 끝마친 뒤에는 일정기간 안에 염인을 정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명나라 후기에는 은(銀)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염상들은 직접 은을 납입하고 소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개중법은 쇠퇴하였다.

참조항목

둔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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