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의견

개별의견

[ separate opinion , 個別意見 ]

요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에 참여한 법관의 의견진술.

국제분쟁의 제소사건을 판결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 명의로 하는데,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때 판결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모든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57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재판관의 의견을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이라 하고, 다수 재판관의 견해를 지지한 재판관의 의견을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이라고 한다. 개별의견을 진술하는 재판관은 다수 쪽으로 투표는 하였지만, 특정사항에 관한 한 자기의 견해를 부연함과 동시에 다수의 재판관이 그 결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내세운 이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판결뿐만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개별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관의 개별의견이 판결과 함께 공표되는 것은 판결을 비밀히 논의하여온 재판소의 평의(評議)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법률상의 논점(論點)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 진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한편, 이 제도는(아드 호크 재판관제도와 결부시켜) 패소한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문서로써 공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패소한 나라가 반대의견의 수와 그 비중을 구실로 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도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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