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조약
[ open treaty , 開放條約 ]
- 요약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다른 국가에도 확장적용할 목적으로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뜻을 그 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조약.
개방조약의 규정 중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가입조항(加入條項)이라 한다. 제3국은 가입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항에는 제3국의 가입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와 현체약국(現締約國)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국제연합헌장(國際聯合憲章), 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