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조약

개방조약

[ open treaty , 開放條約 ]

요약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다른 국가에도 확장적용할 목적으로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뜻을 그 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조약.

개방조약의 규정 중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가입조항(加入條項)이라 한다. 제3국은 가입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항에는 제3국의 가입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와 현체약국(現締約國)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국제연합헌장(國際聯合憲章), 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등이 있다.  

참조항목

가입조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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