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단

강제진단

[ 强制診斷 ]

요약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예방법 제3장 제9조 ‘강제적 건강진단’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