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인의 옥사

강상인의 옥사

[ 姜尙仁─獄事 ]

요약 조선시대 태종이 외척인 심씨 일가와 병조참판 강상인(姜尙仁:?∼1418)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양위) 자신은 상왕(上王)으로 있으면서도 군국대사(軍國大事)는 직접 처리하였다. 즉 병권 외 나머지는 모두 세종에게 이양하였다. 그런데 병조참판 강상인이 궁궐을 수비하는 금위군을 둘로 분리하여 태종의 거처인 수강궁과 세종이 거처하는 경복궁을 수비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고 세종의 재가를 받았다. 또한 군제에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태종에게 군사관계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왕인 세종에게만 보고하였다.

이 일로 상왕 태종이 진노하였고 반대세력이었던 박은 등은 중간에서 이간하여 보고하였다. 결국 병조판서 강상인과 심정(沈泟)이 추궁을 당하여 귀양을 가면서 이 사건을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세종의 장인이었던 심온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면서 권력의 실세였던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에 위협을 느낀 박은 등 반대세력의 이간으로 또다시 태종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심온의 딸이 세종의 비이기 때문에 심씨 가문의 세력과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온을 공격하였다. 심온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되었고 녹권(祿券)·직첩(職牒)을 빼앗긴 후 관노(官奴)가 되었다가 1418년 11월 26일 사형에 처하였다. 또한 심온의 딸인 소헌왕후의 폐출이 제기되었으나 세종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손을 낳았고 금슬이 좋아 폐출을 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조선시대 왕가에서 외척의 정치적 발호를 견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역참조항목

박습, 심온, 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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