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부방군둔전

강계부방군둔전

[ 江界府防軍屯田 ]

요약 1809년(순조 9) 평안도관찰사 서영보(徐榮輔)가 강계에 설치한 둔전.

서영보는 강계부 대라신동(大羅信洞)에서 자성동(慈城洞)에 이르는 600리 땅에 둔소(屯所)를 설치한 후, 방군(防軍) 1,400명을 봄·가을 2회로 나누어 1회에 700명씩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급료로 한 달에 1인당 방량(防糧) 6말을 주었다. 둔전경작은 방군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둔전경작을 자원할 때는 방군 입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허락되었다.

둔전지대 경계를 무단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범변(犯邊)의 율에 따라서 처벌되었고, 방량이 부족하면 창고의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둔전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3년 기한을 주어 갚게 하였다.

참조항목

둔전

역참조항목

서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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