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부족

감가상각부족

[ short-fall of depreciation , 減價償却不足 ]

요약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가치의 저하로 말미암아, 설비의 내용연수(耐用年數) 기간에 매기 감가상각(每期減價償却)에 의하여 회수된 자금총액이 그 설비의 대체원가(代替原價)에 부족되는 상황.

감가상각부족은 기업의 자본손실이며 기업의 실체자본(實體資本)의 손실을 뜻하는 것이어서, 설비대체(設備代替) 때의 자금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회계상 또는 세무상(稅務上) 감가상각에는 취득원가주의(取得原價主義)가 채택되고 있으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격(殘存價格)을 뺀 금액을 일정한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에 의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화폐단위(貨幣單位)의 구매력이 저하할 때 감가상각부족이 생긴다. 그 부족분만큼 가공이익(架空利益)이 계상되고, 거기에 대한 가외(加外)의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감가상각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에 대체원가주의(對替原價主義)를 채용하거나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를 행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에서는 장래에 예상되는 대체원가의 정확한 산정(算定)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자산재평가의 이익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설비의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특별상각(特別償却)을 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입자본(投入資本)의 빠른 회수를 가능하게 하지만, 감가상각 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제로가 되어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설비에 있어서 이중장부(二重帳簿)를 마련하고, 그 하나로는 대체원가주의에 의한 감가상각을 행함으로써, 가격결정이나 실질적인 이익계산에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설비의 대체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실체자본 유지적립금을 마련하여 이익유보(利益留保)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설비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인 경우는 되도록 차입금(借入金)에 의하여 조달함으로써,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채무자이윤(債務者利潤)에 의하여 감가상각부족의 일부를 보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불건전하게 하고, 유동성의 저하를 야기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역참조항목

대체원가, 실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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