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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관직.

신라에서는 17등 관계(官階) 중에서 11등위의 내마(奈麻:나마), 10등위의 대내마(대나마)가 이 관직을 맡았으며, 대개가 해당기관의 최고직이었다. 공장부(工匠府) ·채전(彩典) ·좌사록관(左司祿館) ·전사서(典祀署) ·신궁(新宮)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에 각 1명, 동시전(東市典) ·서시전 ·남시전에 각 2명, 전읍서(典邑署)에 4명이 있었고, 그외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에도 1명이 있었는데, 경덕왕 이전에는 이를 적위(赤位)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종3품과 정4품의 품계에 있는 사람이 등용되었는데, 문반의 비서성(秘書省) ·전중성(殿中省) ·사천대(司天臺)에는 종3품 각 1명, 소부감(小府監) ·장작감(將作監) ·군기감(軍器監) ·태의감(太醫監)에는 정4품 각 1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부(宗親府)에 소속된 정6품의 종친직으로서, 처음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 정6품직으로 내려 경국대전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참조항목

나마, 대나마

역참조항목

어룡성, 우사록관, 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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