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1조국

GATT 11조국

[ GATT Article 11 Nation , ─十一條國 ]

요약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 때문에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의무를 진 국가.

이러한 국가가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생산과 판매수량의 제한과 과잉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제한, ② 국방 ·위생 ·풍속 등 경제 외적 목적을 위한 제한, ③ 웨이버(waiver:자유화 의무의 면제)를 취득한 경우의 제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은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가입하였으며 GATT체제 내에서 개도국 예외 조항인 GATT 18조 B항을 원용하는 국가에서 1990년 1월 GATT 11조를 준수하는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였다.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이 인정된 나라는 GATT 12조국, GATT 18조국(개발도상국)이다.

참조항목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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