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군관

가솔군관

[ 假率軍官 ]

요약 조선 후기에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에 소속되었던 군관.

조선 후기에 들어 군역(軍役)이 고역으로 변질되면서 양반이나 상층 양인 내에서 정병(正兵) 등의 군역을 피하려고 하자 각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에서는 이들을 모집하려고 정병보다 지위가 높고 부담이 적은 여러 가지 명칭의 군관직을 설치하였다. 가솔군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정병의 군포(軍布)보다 적은 군관포(軍官布)를 납부하다가 비상시에는 군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군관이 늘어나면 정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관들에게 무술시험[試射]을 보게 하여 낙방자는 정병에 충당하려 하였다. 그래서 1745년(영조 21) 제주에서 그들에게 무술시험을 보게 하여 낙방자를 정병으로 정하자, 낙방자들이 객사(客舍)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의 조치에 저항하였다.

한편 각 지방의 감영 ·병영에서는 이들에 대한 일정한 정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많은 양인 농민들을 모집, 수포(收布)하여 재정을 확보해 나가자, 중앙정부에서는 1764년부터 이들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원이 책정되자 지방 감영 ·병영에서는 그 액수를 채우느라 양인 농민들을 강제로 이에 편입시켜 물의를 빚었다. 따라서 1790년(정조 14년) 함남 암행어사 서영보(徐榮輔)는 그 정원을 폐지하고 본래대로 희망자에 한하여 모집하는 제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가솔군관의 존재는 조선 후기 군역제의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참조항목

군관, 서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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