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별감

가무별감

[ 歌舞別監 ]

요약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가무를 담당하던 별감.

원래 궁중에는 장악서(掌樂署)가 있어 임금이 거둥할 때는 악공들이 주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가무별감은 특히 임금의 곁에서 악을 연주하여 임금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액정서, 장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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